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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병역특례 확대 반대' 법안 제출

"병역특례, 올림픽-아시안게임-국제예술대회 입상자에게만"

제 1회 세계야구선수권(WBC) 대회에 출전한 한국 야구대표팀의 4강 진출로 촉발된 병예특례 논란이 20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체육 ․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제한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서 가열될 듯하다.

임 의원은 개정취지에서 “현행 병역법은 예술 ․ 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2년 10개월동안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4주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특례 대통령령에서 법률규정으로 개정해 자의적 해석 차단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보충역 또는 현역입영대상자 중 예술 ․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규정으로 개정해, 최근 정부 여당이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4강 진출 야구선수들에게 병역특례혜택을 부여한 것과 같은 자의적 확대 해석을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체육특례대상을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줄였다. 월드컵 16강 이상 입상자와 WBC 야구대회 입상자 등은 특례대상에서 빼자는 것이어서 향후 체육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예술 분야, 국내 대회는 빼고, 국제대회 입상자만 혜택

또한 개정안은 예술분야 특례대상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국제예술대회는 116개나 되지만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대회인데 비해, 국내예술대회 13개는 국제대회도 아니고 대부분 매년 개최되고 있어 병역특례를 노린 대회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내예술대회 13개는 대한민국작곡상,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해외파견콩쿠르, 전국국악경연대회, 동아음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동아무용콩쿠르, 서울무용제, 전국무용제,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전국연극제, 대한민국미술대전이다.

임종인 의원의 병역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금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병역특례 재검토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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