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 집중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고,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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