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뉴욕순방 당시 성희롱 공무원, 정직 3개월 징계"
"피해자-피해자 가족 원치 않아서 당시 공개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조치와 관련해선 "뉴욕순방 당시 순방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를 입은 여성이 즉각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조치가 내려졌고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파견공무원은 징계권이 청와대가 아닌 소속기관에 있기 때문에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소속기관에 원대복귀시키면서 중징계를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와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조사와 징계절차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되어 2차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쉬쉬'라는 표현으로 보도했던데, 후 조치 미흡했거나 또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거나 그런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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