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 환수, 헌법에 부합"
"이재용 판결, 예상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선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도 어제 나온 판결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당혹함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선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도 어제 나온 판결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당혹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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