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서비스업 종사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일조건으로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한자릿 수에 그치자 정부가 뒤늦게 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적용 대상이었다.
반면에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고 '신청 보이콧' 사태를 자초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적용 대상이었다.
반면에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고 '신청 보이콧' 사태를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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