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대'에 화들짝
"서비스업종도 야근수당 비과세" "정부, 눈높이 맞춰 홍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대에 그치는 등 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률이 26일 0.76%에서 30일 1.6%로 높아졌음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지적사항은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근로자들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서비스업종의 반발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신규채용을 통해 (근로자 규모가) 30인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며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률이 26일 0.76%에서 30일 1.6%로 높아졌음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지적사항은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근로자들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서비스업종의 반발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신규채용을 통해 (근로자 규모가) 30인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며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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