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혜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고 개인적 이득 얻은 것 없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VIP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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