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3년간 직원 30명 부정채용 혐의
검찰이 17일 직원 부정채용과 관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VIP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VIP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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