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휴일에 초과노동 하면 100% 가산해야"
50%만 가산하기로 합의한 여야3당 비판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합니다.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입니다. 1+1은 2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있습니다"라며 "4차산업혁명 기술융합시대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격차는 더욱 커져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류가 기술발전에 따른 필요노동 감소를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으로 해결해왔듯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가계)소득 증대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거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유지, 경제의 지속적 성장,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더 필요합니다"라면서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2백만명을 넘고, 법정노동 시간만 준수하게 해도 33만개 일자리가 즉시 생겨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언을 통해 '업들은 왜 50 또는 100%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초과노동, 휴일노동을 하게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본급외에 비정기 상여금 등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초과노동시 '기본급 기준으로' 150%만 주니, 총액기준으로는 80%밖에 안주고 있었습니다. 초과노동이 더 싸게 먹히니 고용을 늘리지않고 노동시간을 늘리므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장시간 노동, 엉터리 통상임금 산정 강요 지침으로 불법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횡행했는데 이것도 청산해야 할 심각한 적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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