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부 달고 밥 먹는 靑기자들' 기사는 심각한 명예훼손"
<미디어오늘>"靑 밖에서 식사하거나 靑으로 배달시킨 뒤 장부에 기재"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 언론사가 청와대 기자단의 운영비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 일부 출입기자들이 청와대 밖 중국집 등에서 식사를 한 뒤나, 청와대로 식사를 배달시킨 뒤 돈을 안 내고 장부에 기재하고 있으며 장부 가액을 정산하는 주체는 청와대라고 보도했다.
권 관장은 이에 대해 "기자단의 월 회비로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단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1인당 월 회비 5만원은 기자들이 받는 문자 사용료, 복사용지 등 각종 소품과 전화비, 생수, 커피·다과류 등에 사용되며,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해 식사해왔고, 일일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월 계산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사나 기사 댓글을 보면 기자단이 장부를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납한다는 의혹 제기성 보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칫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요청에도 아직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세 건이 있었다"며 "취재 문화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이라고 본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언론개혁을 외치는 게 정당한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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