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 박근혜때 MOU 체결"
"국군파병, 군 장비지원, 교육훈련, 방산기술협력 등 포함돼"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한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MOU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며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양해각서 내용과 관련, "하나는 국군 파병,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데 이런 어떤 파병의 의무와 그 다음에 병참물자, 탄약이나 장비지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리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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