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 강규형 해임이 표적감사란 주장은 어불성설"
"방통위의 해임 의결, 적법하고 정당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추천 KBS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데 대한 한국당의 반발과 관련,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11명의 모든 이사진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으므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은 감사원의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근거로 진행된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강규형 이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254회에 걸쳐 327만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고, 269회에 걸쳐 1천381만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집행을 하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했다"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5. 6.)에 의하면,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KBS 이사로서 예규에 준하는 징계는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비리를 옹호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KBS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며, 이번 방통위의 의결이 공영방송인 KBS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은 감사원의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근거로 진행된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강규형 이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254회에 걸쳐 327만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고, 269회에 걸쳐 1천381만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집행을 하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했다"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5. 6.)에 의하면,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KBS 이사로서 예규에 준하는 징계는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비리를 옹호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KBS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며, 이번 방통위의 의결이 공영방송인 KBS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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