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10일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김관진처럼 풀려날지, 계속 수감될지에 관심 집중
우 전 수석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3번만에 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임관빈 전 실장이 13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어,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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