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대 수뢰' 의혹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내달 중순에야 구속여부 결정될듯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받고,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20여명에게서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일 소환조사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1월9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내달 중순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받고,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20여명에게서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일 소환조사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1월9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내달 중순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