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주목
다섯차례 조사 받고 두차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세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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