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이 보훈사업 개입해 관변단체 지원 의혹"
김종대 "보훈처-방사청 일사천리로 움직여 기재부 압박"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지난 2013년 1월과 10월 방위사업청과 보훈처에 <향군 수의계약 협조 요망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는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군 등 몇몇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예기간 격인 경과조치 기한 적용시기인 2014년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방사청이 그해 2월 향군측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에는 보훈처까지 나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기재부는 압박에 굴복해 경과조치 기한별 계약금액 축소비율을 2014년 80%, 2015년 50%로 10%p씩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재개정했다. 그 결과 향군은 연 10%p에 해당하는 15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당시 보훈처장은 최근 조사에서 관제데모 지원 사실이 드러난 박승춘 전 처장이었다.
김 의원은 "향군 말 한 마디에 보훈처-방사청-기재부 등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이라며 "(추가수익의) 일부는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집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박승춘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2011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보훈단체의 관제데모 횟수도 급격히 상승했다"며 지적했다.
보훈처는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에 종전에 향군이 수의계약을 맺어온 한전 관련 사업 중 일부를 고엽제전우회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향군은 한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전선과 폐절연유를 가공-재활용하는 등의 4개 사업을 25년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됐다. 그러자 향군은 이 사업들을 고엽제전우회에 넘기고 수의계약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 사업들은 총 계약금액만 연간 77억원에 순이익만 수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나 국가 보조금이 특정 보훈단체 간부와 업체 관련자 등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는 전 보훈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보훈인의 탈을 쓴 소수를 비호하기 위해 보훈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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