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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22일 본회의 보고후 23일께 표결할듯

법무부가 12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24일은 일요일, 25일은 성탄절이어서 23일 표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왔으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면서 “본회의를 22일 하루로 잡아놔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전에 날짜를 한 번 잡든지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22일 본회의 이전에 본회의 추가 소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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