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

'돈 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선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검사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23 0
    미국 좋아하는 것들

    미국처럼 검사제도, 판사제도 개혁해야 한다. 검새는 직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방검사장은 선거로 선출하고, 중앙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 검새들 연봉도 조정해서 검사 개개인이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사장 명의로만 기소케하고,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잘못이 있을 시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개혁하자.

  • 20 0
    법원의 개혁이 적폐청산의 첫걸음

    힘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도 무겁고 엄격한 법원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 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판결,
    그래놓고 한마디하면 법원 독립성 공정한 법적용 이라고 비판도 못하게 히는구나.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구나

  • 3 0
    대한민국의법은?????????????

    대한민국법은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가맞는데
    법이개판이야 거미줄법이돼서 약한놈만걸리거든
    거미보다약한놈은다걸려
    그런데거미보다 쎈놈은거미줄에걸렸다가 다탈출하거든
    그것이왜인지아는가 적폐판사가있는한 바로잡기는힘들것다
    엿같은세상술이나마시고 미친듯이소리라도질러야
    속이편안할래나?????????????????????

  • 6 0
    합리적보수

    국민들도 국고 받으며 위로와 격려 좀 받고 싶은데. 역시 권력의 개가되봐야 저맛을 안다니깐. 1심 무죄 받아 똥구녘이 찢어지도록 좋겠다.

  • 42 0
    이걸 보면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자기들끼리의 리그인가?
    국민한테는 엄격한 잣대, 지들한테는 허술한 솜방망이...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있는 놈들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네
    서로 서로 무죄 만들어주고...

  • 5 0
    앞으로 모든 향응은.

    위로와 격려 자리였다고 우기면 끄으~~~~~~~~~~~~~~ㅌ

  • 42 0
    huyo

    자식이 뭔죄냐,,,개부끄러운 짓거리를 하며 살아온 부모를,,,

    세금으로 월급받고, 세금으로 자리 유지하고,
    멍석말이로 다스려야 할 인간을,,,

  • 51 0
    국민재판

    저런 판사는 파면에 구속이다.

  • 52 0
    전북사람

    그럼 한 가지 묻겠다!
    학교 교장이 판공비에서 내 손자 갈치는 담임에게 위로와 격려차원으로 20만원을 봉투에 넣어 줬다면,
    김영란법에 안걸리냐?
    판새영감, 쫌 갈챠주라!
    응?

  • 57 0
    진짜..이 판결에 국민이 억울하다.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주었다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니..
    뭐...요즘은 법원의 판사들이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4 0
    安倍 철수& 安倍 普三 (아베 신조)

    111 이란 왜놈간첩 한머리는 몽둥이로 365박 366일 때려잡아 저잣거리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한다.ㅋㅋㅋㅋ

  • 2 7
    111

    이영렬이 받은 돈은 특수활동비 란다

    특수활동비 받은것에대해 뇌물죄와 횡령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판결이잖니

    떡검이
    박근혜 에 적용하려는 특수활동비를 뇌물죄와 횡령죄
    적용이 안되는것이다

  • 58 0
    마우스헌터

    위로 격려라고 하면 그럼 돈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거냐??
    무슨 판단을 이따위로 하나??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면 그럼 그동안 걸린놈들은 뭐냐??
    위로 격려가 아니라서 처벌받은 거냐??
    판사가 아니라 아주 견색기네.

  • 78 0
    법무부 과장은 검찰의 부하?

    이해가 안되는 판례를 또 남기는 군.
    이 나라에서 법을 집행 한다는 자들은 정작 자신들은 법에서 예외로 생각하는거 같어.

  • 2 13
    법원 결정에 박수를 ..

    잘된 결정 ...
    이영렬 무척 억울했을것 ..

  • 80 0
    이름업슴

    적폐판새들이 지들도 그랬으니까
    저따위로 판결하겠지
    적폐판새들도 청산하지 않으면 사법정의는 물건너 가겠지

  • 82 0
    동색 자라와 남생이

    하모하모 ! 다 우리동업자 아이가 !

  • 4 0
    [옵션 열기]와 트로이목마 사건은

    명바기 구속으로 가는 마지막 IC 이며
    이것을 지나치면..먼길을 돌아가야한다..

  • 73 0
    법은 피래미만 잡는거여

    법이라는 그물엔 거물은 안걸려
    거물은 법그물을 찢고 나가지

  • 3 1
    [옵션 열기]와 트로이목마 사건

    댓글 부대는 [옵션 열기]를 지우지도않고..
    자한당은 친박과 비박 주도권 싸움중이고..
    중도코스프레정당은 트로이목마가 들통나서
    맨붕하고있는것이 가짜보수의 현재모습이다..
    mbc는 정상화되고있는데..kbs도 정상화되야
    한다..공영방송 사장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사법부 검사장이상도 선출직으로 해야한다..

  • 97 0
    꼴리는대로

    언제 단 한번이래도 법이 법같은적이 있었나?
    힘있는넘들 마음대로 하는거지 뭐.
    참 아름다운 나라다.

  • 101 0
    하늘이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고리~!
    니들 맘대로야~!

  • 110 0
    김영란법은~

    법가지고
    먹고사는
    판새
    검새집단에게는
    열외냐?

  • 37 0
    김영란법 위반 무죄?

    공금 횡령과 착복 유죄.
    봐주기 재판 조의연 유죄.

  • 47 0
    국민여동생

    장시호는 법정구속이고

    돈봉투 이영렬은 무죄라고

  • 119 0
    ㅋㅋ

    개판쇠들의 전횡이
    심상치가 않구나!

  • 131 0
    ㅋㅋㅋㅋ

    판새 이름이 낯이 익네
    이재용 구속 기각 하셨던 그 분 ㅋ

  • 145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아주
    재를 뿌리는구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