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선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검사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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