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최경환, 약속해놓고 또 검찰소환 불응
최경환 "본회의 표결후에 출석하겠다"
지난달 28일 불응에 이어 2차 불응이어서, 검찰은 관행대로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응하면 체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갑작스레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당초 최 의원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예산안에 합의해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표결 반대를 해봤자 예산안 통과가 확실한 시점에서 본회의 표결을 불출석 명분으로 내건 것은 군색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고, 이 전 실장도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불응하면 체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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