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특별법 국회 통과...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민주당-국민의당 공조, 가습기 살균제 조사 특조위도 가동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이 '개별 선택' 당론을 정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로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으나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새벽 3시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에 대해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야 각각 4명씩, 국회의장 1명씩 하기로 했으며 조사위의 활동 기한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한편 법안 상정에 앞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조사가 미진하다. 저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는 다르다”며 “이 법안은 신속처리 법안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세월호 원인을 아직도 모르시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는 동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해,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 직후 박수 세례를 보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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