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사회적 참사법' 전격 합의, 금일중 본회의 통과할듯

세월호 2기 특조위 가동,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별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 금일중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 활동이 가능해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조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과 합의한대로 당론으로 통과키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밤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막판 쟁점이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막판 쟁점이 해소되면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논의했던 수정안도 수용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씩 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리됐다.

조사위는 법안이 공포된 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하는 규정도 수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조사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
정진형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잘한다 문재인

    세월호가 대한민국이다.

  • 1 1
    한심하다 문재인 .

    세월호에 빠져서 , 집권세월 다 보내겠다 .
    상 ㅂ신들 ...

  • 0 0
    통영아재

    참 빨리도 한다.
    겨우 후진국 딱지 뗀거야

  • 5 0
    자유당 참가자격 없다

    온갖 악행과 비리 당사자들이 본인 죄를 본인이 심사?

    우병우 양승태 사법적폐가
    자신들의 범죄를 구속심사판결하는 것도 마찬가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