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나는 걱정 전혀 하지 않아. 대법원 믿는다"
“상고 이유 안되는데 검찰이 상고…걱정 없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만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씨의 유언, 메모, 육성녹취록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그는 “내 사건의 경우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 달리 성완종씨의 유언, 육성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률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 정권 당시 서슬 퍼런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입니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라고 대법원을 치켜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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