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3차 구속영장 발부
최순실측 "유엔 인권이사회에 도움 요청하겠다"
법원이 17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계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씨는 앞서 3차 구속영장 발부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이어 대응이 주목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3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계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씨는 앞서 3차 구속영장 발부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이어 대응이 주목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3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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