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 새 혐의 적발?
조사후 귀가시킨 남재준-이병호와 달리 체포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사후 귀가시켰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조치로, 조사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