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들이 법 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법위반시 실무자까지 고발. 징벌적 손배 강화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선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하고,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우선 전소고발제 폐지와 관련,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나뉘어 좀 더 논의키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법 위반을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종전보다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법안 심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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