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고대영 KBS사장, 한국당 뒤에 숨겠다는 거냐"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
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9일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선(先)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뒤로 숨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KBS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 부당 전보, 부당노동행위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마당에 사퇴 조건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노림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장의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어떤 사장도 선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에 한사코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국당의 입장 변화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더구나 현재 시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개정안이 최선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정권의 방송장악에 동조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공영방송 사장들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 사장에게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KBS에서 벌어진 보도 개입, 부당 전보, 부당노동행위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마당에 사퇴 조건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노림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장의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어떤 사장도 선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에 한사코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국당의 입장 변화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더구나 현재 시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개정안이 최선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정권의 방송장악에 동조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공영방송 사장들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 사장에게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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