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8일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KBS 파업이 분열했다.
KBS노동조합(KBS1노조)는 이날 고대영 사장 면담 결과 고 사장이 이같이 말했다면서 "고 사장의 거취 표명에 따라 10일 0시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KBS1노조는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이 미흡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투쟁을 비대위원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KBS1노조는 기술직군 중심으로 2천여명이 가입한 노조다.
고 사장이 사퇴 조건으로 내건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작년 7월 발의한 것으로 KBS와 MBC의 이사진을 각각 13명(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확대하되,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2/3 찬성)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방송법대로 하면 기계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가 사장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재검토에 들어가, 여야 갈등으로 개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KBS1노조의 파업 중단 소식에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KBS본부노조는 기자와 PD 중심의 1천800여명이 가입한 노조다.
KBS본부노조는 "고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엄연한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고 사장은 방송법 개정 논의를 퇴진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KBS본부노조는 "정치권에 고 사장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구성원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파업 지속 입장을 밝혔다.
KBS 노조 구성원은 파업사태를 겪으면서 1노조, 구노조는 2천명 이하로 줄어든 반면 2노조, 새노조는 2천 백명을 넘어 대표노조가 됐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노조, 구노조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을 뿐이다. KBS전국기자협회는 1노조, 구노조 파업중단 방침에 강력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