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지시에 따라 기자-출연자 탄압 혐의
검찰이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를 통해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전 사장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를 통해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전 사장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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