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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전화는 했으나 사학법 종용은 안해"

8백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비서실장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학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것을 종용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종용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5일자 '사학법 후퇴, 청와대가 종용'이란 제목의 1면 톱 기사를 통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문재인 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며 "한덕수 총리도 두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사법개혁관련 법안 및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은 전달했으나 사립학교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실세인 문재인 비서실장이 열린우리당에 전화를 걸어 사학법 재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열린당 입장에서는 '종용'으로 받아들여졌을 게 확실해, 현재 연대기구를 구성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8백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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