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원 152명, '홍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박근혜 출당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
한국당 당원 152명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한 뒤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홍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점을 적시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는 야당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홍 대표는 차마 옮겨 적기에도 민망한 '돼지 발정제', '양아치' 등 언행이 천박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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