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시간 단축해야"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며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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