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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사단장 등 16명 징계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을 말한다.

또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진지 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 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이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유탄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반역자 처벌로

    문통은 무조건 모든 국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반드시 병역의무 완수한자만 임용토록 관련 공무원임용에관한 법룰개정토록하라 !.

  • 1 0
    관심 종자

    장교들아, 제발 조심해서 병사들 다뤄라, 돈 없고 빽 없지만, 그래도 남의집 귀한 자식들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 하겠어, 100년도 더 사는 세상인데.

  • 1 0
    조또

    이숭만이 박정이부터 지금까지
    군대가서 죽은 자식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군대도 안 간 쥐박이 박은애...얘들이 뭘 알간...뭔 죄가 있나.
    뽑은 죄 아니면 뽑힌 죄지.
    댓글과 부정개표 조작으로 뽑히게된 죄..
    그러므로 얘들은 죄가 없다?
    오래된 옥사에 두 년놈을 가뒀다가
    노후된 공구리에 묻혀 압사되면
    둘다 자연사. 개가튼 년놈들 잘 뒈졌다.

  • 5 0
    쏜놈 반드시색출해라

    유가족이 총쏜놈 찾지말라햇다는데 그렇게넘어갈사안이아닌듯
    사격을 표적지에해야하는데 엉뚱한곳으로쏜건 분명한처벌이필요하다
    통제관눈을피해 딴곳으로쏠수도있으니까 ~
    해당부대 지휘관부터 육방부까지 모두 처벌해야한다
    1980년 광주학살도 지휘관뿐아니라 사병일지라도 학살만행밝혀
    모두처벌해야한다
    명령에따랏을뿐이라는강변을 용납하면안된다
    여웅심리에 학살했을수있다

  • 6 0
    아마 ~

    박근혜가 탄핵안당햇으면 철원 군장병사망을
    북측의총격으로몰아서 긴장을최고조로조성하고
    종북빨갱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하려햇을지도모른다

  • 6 0
    똥별들을...

    이나라국군은똥별들을정리하지않고는 선진강군으로 날수가없다.
    보라 해당부대의사단장놈 사격장을그다
    따위로만들어놓고 그길로 군인들이오고가는데 보초세우고 그지랄떨은거아닌가.
    저정도의대가리로 유사시적을막을수있을까 저런똥별들이 가마니로 한가마니라니
    어서 국방장관은 똥별들정리하라.
    하기야 제놈도 똥별이었을터이니 중이제머리못깍듯이 군개혁은 대통령의의지로만이개혁을할수가있다

  • 9 0
    허허

    군이 건국이래 사격장 운용한지 사나흘 된 것도 아니오
    수 십년이 흘렀는데
    이에 대한 설계 준칙, 관리 기준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것은 현장의 하급 장교에게 책임 물을 일이 아니라
    사격 안전 담당 장성(將星)을 되우 족쳐야 할 것이다

    이러고서야, 젊은 청년을 어찌 나라에 마음 놓고 위탁할 수 있으랴.
    참으로 개탄스러운 나라 꼬락서니라 하겠음이다.

  • 20 0
    관람객

    진짜 나쁜놈들이 빠졌다
    "도비탄" 이라고 전국민을 속이려한 놈들!
    이명박근혜 정부였으면 그냥 "도비탄"으로 넘어갔겠지!

  • 25 0
    도비탄

    믿은건 아무도 없었지
    발표한 놈들조차도...

    뻥만 치며 평생을 우리 세금으로 띵까띵까~

    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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