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2심에서 무죄
김진태 "긴 터널 빠져나온 느낌, 재판부에 감사"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은 좀 시름을 좀 내려놓고 잠을 푹 자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