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박성진, 보육기업서 주식 무상으로 받았다"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한 것"
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한 박 후보가 보육기업으로 입주한 A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400주를 증여 및 무상증자를 받았다.
박 후보는 2012년 4월 A기업 대표로부터 1천200주를 증여받은 후 2014년 7월 1천200주를 추가로 무상증자받았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8천원씩, 5천주를 4천만원에 매입했다. 유상증자 받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1천920만원 상당(2천4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셈.
곽 의원은 "창업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자문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창업보육센터장이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로 입주기업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것은 보육센터장으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센터장 부임(2012.4) 전에 후배 교수 창업 준비단계부터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자발적 보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증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창업 이후 대표의 자발적 제안으로, 회사를 지원한 기계공학과 교수 5명과 함께 일부 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증여세도 완납했다"면서도 "비록 회사 발전 기여에 따른 자발적 증여라고 하여도, 센터장 지위를 감안할 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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