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도 부활
풍선효과 차단...부산 전역 등 24개 지구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내달 말부터 부활시켜, 평당 3천~4천만원대 분양으로 아파트값 상승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요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29개로 늘어났다.
분당은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대구 수성구는 전국 2위를 기록했던 투기과열 지대였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새 적용요건에 따르면,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의 투기과역지구 지정지역의 대부분이 해당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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