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22일 서울서 시작
장소 놓고 줄다리기 끝에 서울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한미FTA 재협상이 막을 올린 셈이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방한하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영상회의후 진행될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선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방한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양측이 회의 개최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USTR은 앞서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워싱턴을 회의 장소로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며 서울 개최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방한하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영상회의후 진행될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선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방한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양측이 회의 개최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USTR은 앞서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워싱턴을 회의 장소로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며 서울 개최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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