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희롱' 중간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우월적 지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
대구의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했다.
또한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이들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간간부 4명은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술자리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인규(63) 대구은행장이 지난 7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사회와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중징계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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