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지역 대출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안해
서울 전매 금지 등 6.19대책 내놔...경기침체 우려하는 속내 드러내기도
또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대상에 빠져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곳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이 지정됐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전매 금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기로 해, 과연 이번 6.19 조치가 아파트값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아파트투기 억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한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참여정부 초기때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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