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이수 "농지법 위반, 가족 일 보살피지 못해 책임 통감"

"판결이 민주당 따라갔다? 저를 모욕하는 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제 가족 일을 잘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사람이 신문광고를 보고 샀는데 거기에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경을 하든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광고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산간척지는 대규모 토지라 자경을 한다면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른다"며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면 안 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판결이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결과가 그렇더라도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인 것 같다"고 강력 반발했다.
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신기

    충분히이해한다.
    진짜 소규모 위탁으로 한건데
    당시에 규정이 바뀌는 도중에
    안쪽일에 신경쓸수없는 환경
    이해하고도 남는다

  • 1 1
    문근혜로 돌아온 닭

    내 편이라고 봐 주는 행태가 너무 많이 보인다. 정도가 심하여 닭그네와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