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이낙연 ‘촛불혁명’ 발언, 위헌적 표현은 아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 "이낙연, 헌법정신과 충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위헌적 표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리가 말한 것은 부정적인 정도를 넘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이 총리가 공직자에 대한 것을 혁명정부의 도구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이에 김 후보는 “제가 보기에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평소에 총리로서 안 쓰실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에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약자 보호가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지 부분”이라고 “총리가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무원을 도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고,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철저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리가 말한 것은 부정적인 정도를 넘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이 총리가 공직자에 대한 것을 혁명정부의 도구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이에 김 후보는 “제가 보기에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평소에 총리로서 안 쓰실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에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약자 보호가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지 부분”이라고 “총리가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무원을 도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고,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철저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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