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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군사재판, 평생의 괴로움이었다"

"판사생활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 주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을 맡았던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이었고,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 당시 군법무관으로 있었고 군판사로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는 판사생활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판결로 상처입은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에 어려웠다"면서도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앞서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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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1
    군법무관으로써~

    서슬퍼런 살인마 전두환정권하애서
    당시 중위계급의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나?
    본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일로 평생의 짐을 지고 반성하면서
    살아와 오늘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훌륭하다~
    더구나 사형판결 받으신분이 살아계시고~
    5.18단체에서도 이미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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