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롯데서 50억 받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기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아시아투데이> C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최 의원이 50억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이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지난 7월 11일, 12일, 14일, 18일 4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이에 최 의원은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아시아투데이> C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최 의원이 50억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이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지난 7월 11일, 12일, 14일, 18일 4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이에 최 의원은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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