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최경환-김진태-전희경 등 새누리 의원 10명만 반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최경환, 김진태, 전희경, 이학재, 이종명, 박명재, 이은권, 김광림, 김규환, 박완수 등 새누리당 친박만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 60일간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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