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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전 靑비서관, 검찰에 복직 신청

허위진술 강요한 백모검사는 면직 가능성 높아

제이유그룹과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사표를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최근 법무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전비서관의 복직 여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및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허위진술 수사를 질타함에 따라 복직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이 전 비서관은 신임 검사 임용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제이유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12월 사표를 냈었다.

이 전 비서관은 제이유 납품업자와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원의 돈거래를 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정상적인 거래로 드러났고, 부당하게 제이유의 영업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이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에 재배당해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도 14일 오후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열고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부지청 제이유 수사팀의 백모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백모 검사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죄가 큰만큼 면직, 김모 부장검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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