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원장도 '가족 채용' 논란
부구욱 "딸이 바쁜 상황에 봉사. 특혜 아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부구욱(64) 영산대 총장이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가족 채용' 논란이 휩싸였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영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29일 부 총장의 딸로 모교 출신인 부 모 변호사(31)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부 변호사는 월 2회 기업을 순회하고 66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영산대 관계자는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문 변호사를 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변호사가 부 변호사를 포함해 두명이었다"고 해명했다.
부 총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교 출신 변호사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모교에 기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딸이 바쁜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를 특혜 또는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자문료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로펌들이 종종 자문료를 적게 받는 대신 소송 발생 때 사건을 수임해 부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영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29일 부 총장의 딸로 모교 출신인 부 모 변호사(31)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부 변호사는 월 2회 기업을 순회하고 66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영산대 관계자는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문 변호사를 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변호사가 부 변호사를 포함해 두명이었다"고 해명했다.
부 총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교 출신 변호사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모교에 기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딸이 바쁜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를 특혜 또는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자문료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로펌들이 종종 자문료를 적게 받는 대신 소송 발생 때 사건을 수임해 부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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