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권혁세측 'SNS 불법선거' 검찰 고발
더민주 "십알단의 불법선거 연상돼. 권혁세 후보자격 박탈해야"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는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에 대해선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권후보 측으로부터 1천320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업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적발해낸 권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왔고 IP 추적이 어렵도록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혁세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면서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혁세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며 '진박' 권혁세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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