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330일→75일 완화 제안
새누리당 "새누리당 안과 병합해 논의 가능"
나흘 전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를 추가한 셈.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국가 재정 경제상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한해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 본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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