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번 총선때 선거연령 절대 못낮춰"
문재인 대표의 절충안 수용 거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4·13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쟁점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수단체 주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문 대표와 함께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테러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이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도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수단체 주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문 대표와 함께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테러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이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도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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