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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월급상납' 박대동, 소명 들은 뒤 판단"

김광림 징계 않기로. 박상은-송광호-조현룡 탈당 권유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월급상납 강요 의혹과 관련,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다.

아울러 윤리위는 휴대전화로 친조카 인사청탁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김광림 의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법정에서 실형판결을 받은 박상은, 송광호, 조현룡 전 의원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 오전 10시에 속행해서 박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며 "도저히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박 의원 건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기소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 소명대로라면 또 간단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제일 가벼운 경고에서 무겁게는 탈당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드러난 사안만으로는 징계를 의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광림 의원의 징계 기각 사유에 대해선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즉시 취소했다"며 "오히려 또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휴직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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