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5대 노동 관련 입법 당론 발의
새정치 "노동권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개악"
새누리당은 16일 5대 노동관련 입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연내 강행처리 수순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5법을 당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의원들 다 흔쾌히 동의했고 나머지 분들도 다 연락해서 아마 오늘 중에 전원서명을 받아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데 사회적 합의 없이 법을 강행처리할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20년 전 교훈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요 방식을 우리 당은 지난 IMF사태를 초래한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과 유사하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그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인, 초법적인,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결코 이룰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5법을 당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의원들 다 흔쾌히 동의했고 나머지 분들도 다 연락해서 아마 오늘 중에 전원서명을 받아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데 사회적 합의 없이 법을 강행처리할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20년 전 교훈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요 방식을 우리 당은 지난 IMF사태를 초래한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과 유사하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그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인, 초법적인,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결코 이룰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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